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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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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24 17:11 조회1,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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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및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제한 규정의 시행규칙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23일부터 40일간(기간 : 4.23∼6.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분야 규제합리화로 항공산업 활성화 도모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현재는 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의 비행기)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여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 및 수입기간 단축 도모
* 소형항공기 인증체계가 동등함을 상호 인정하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1대당 65~130만원) 및 수입기간 단축(2개월) 등 효과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3개 서비스(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중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여 3개 사업을 하는 경우 : (현행)자본금 9천만원→(개선)6천만원

② 항공안전 확보 강화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된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구속력 강화
*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 운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 제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추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강화
* 내실있는 훈련으로 조종사 기량향상 및 조종훈련생의 피해예방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의료 및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헬기조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조종사 보호 및 항공안전 확보
* 현행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 최소 휴식시간 등 피로관리기준은 대형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업사업 사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응급의료헬기(5대, 20명 조종사) 특성에 맞는 피로관리기준 제정·운영 필요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시 안전성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 044-201-4187, 팩스 044-20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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