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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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24 10:59 조회1,511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업무계획 및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 과제 이행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4.14.~‘15.5.26.)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용도지역 내 용적률은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년 경제정책방향)
* 서울 홍제동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 이고 조례로 200%를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숙사는 조례로 250%까지 완화가능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제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舊 「도시계획법」으로 조성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한정
②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③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제7차투자활성화대책)
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형 직수입자 간에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의 용도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도시가스사업법)
*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여 설치하는 가스배관망 특성상 각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 지연도 우려
④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15년 업무계획)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계획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하였다.
*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하나 경미한 변경은 동 절차 생략 가능
또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규정하였다.
*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10이하인 경우 등
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법률위임 사항)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나,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5년 이내)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토지적성평가: 개별 토지 특성을 종합 평가하여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 판단
* 재해취약성 분석: 재해를 고려한 도시 방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별 재해(폭우, 폭염, 강풍 등) 취약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되어 투자촉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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