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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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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17 19:30 조회1,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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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제곱미터)당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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