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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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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17 19:27 조회1,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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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이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것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설건축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다음의 가설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건축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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