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TOYOTA 다카타 에어백 관련 리콜 재통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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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24 15:22 조회1,448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TOYOTA SC430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하여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제작자등은 시정조치(리콜) 개시 이후 시정 조치율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함원인은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통지 대상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TOYOTA SC430 35대이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및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22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사에서 수입·판매하지 않고 병행 수입된 코롤라, 매트릭스, 세콰이어 등 75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2015년 4월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결함도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관계자는 병행 수입된 차량의 리콜이 한국 토요타자동차(주)의 책임은 아니지만, 토요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제작자등은 시정조치(리콜) 개시 이후 시정 조치율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함원인은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통지 대상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TOYOTA SC430 35대이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및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22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사에서 수입·판매하지 않고 병행 수입된 코롤라, 매트릭스, 세콰이어 등 75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2015년 4월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결함도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관계자는 병행 수입된 차량의 리콜이 한국 토요타자동차(주)의 책임은 아니지만, 토요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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