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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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24 17:11 조회1,930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관리기관별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4.23(목)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의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여,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14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하정보들이 관리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사전대책 수립 등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 공간 개발·이용·관리 기초자료인 지하정보*를 통합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개 정보
**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지하시설물정보, 지하구조물정보, 지반정보 등을 연계하여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14.12월부터 ’15. 4월까지 추진하여 수요자 요구분석, 지자체 설명회 및 관련전문가 회의 등을 수차례 거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통합지도의 세부적인 구축방법, 기술 등을 정하기 위하여 송파구 일원에 대하여 통합지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활용체계 구축 방향, 법제도 정비방향, 시범사업 추진일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동 계획의 ①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②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③지하공간 활용 지원센터 운영, ④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4개 추진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산·학·연·관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구축물량, 도심지비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통합지도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지하시설물, 지하철, 공동구 등이 많이 설치된 특별시·광역시를 우선적으로 ‘17년까지 완료하고, 그외 시급 지자체는 ‘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지도 구축을 계기로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의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여,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14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하정보들이 관리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사전대책 수립 등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 공간 개발·이용·관리 기초자료인 지하정보*를 통합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개 정보
**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지하시설물정보, 지하구조물정보, 지반정보 등을 연계하여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14.12월부터 ’15. 4월까지 추진하여 수요자 요구분석, 지자체 설명회 및 관련전문가 회의 등을 수차례 거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통합지도의 세부적인 구축방법, 기술 등을 정하기 위하여 송파구 일원에 대하여 통합지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활용체계 구축 방향, 법제도 정비방향, 시범사업 추진일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동 계획의 ①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②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③지하공간 활용 지원센터 운영, ④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4개 추진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산·학·연·관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구축물량, 도심지비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통합지도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지하시설물, 지하철, 공동구 등이 많이 설치된 특별시·광역시를 우선적으로 ‘17년까지 완료하고, 그외 시급 지자체는 ‘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지도 구축을 계기로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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